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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만65세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할머니

입소절차

입소상담
(내방 또는 전화)
거주지
읍면동사무소 신청
시군구 판정
입소결정통보
시설입소

입소결정시 서류

  • 제적등본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건강진단서1부
  • 주민등록증
  • 도장
  • 통장
  • 개인용품
기타문의사항은 063-453-8400~1